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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에게 13번째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은 꼼꼼히 따져볼수록 더 많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들은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시행하지만 매번 어렵고,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서 결국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을 다 못 받거나 힘들게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국세청에서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연말정산과 변경사항이 있으니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서 간편하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2022년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2023년 2월 급여를 지급받기 전에 연말정산을 해서 본인이 돈을 돌려받는지, 아니면 돈을 더 내야 하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은 소속된 회사에 연말정산을 위해 여러 서류들을 제출하는 데, 이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연말 정산 시 필요한 서류들을 쉽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
2023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부터 가능합니다. 2월 28일까지 직장에 간소화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3. 연말정산 간소화 신청방법
1. 홈택스에 접속 후 로그인을 합니다.
2. 로그인 후에 조회 및 발급에 들어가서 연말정산간소화에 들어갑니다.
3. 연말 정산 자료 조회에서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발급(근로자)을 선택합니다.
4. 귀속 연도를 2022년으로 하고, 월별 선택은 본인이 근무한 월만 선택합니다. 만약 2022년에 이직을 한 경우 이직 전에 일한 달과 이직 후에 일한 달을 선택합니다. 각 항목을 선택하여 조회 후 한 번에 내려받기를 하면 PDF로 받을 수 있습니다.
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제출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입니다. 회사가 일괄제공서비스를 사용할 경우 동의 절차를 밟으면 일괄제공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PDF나 직접 프린트 후에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1. 일괄제공서비스로 제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회사로 일괄제공하는 방법입니다. 회가사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 사용을 국세청에 신고한 경우에 일괄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홈텍스에 로그인 후 일괄정보 동의하기에 들어간 후 회사명과 본인 이름을 입력 후 동의만 하면 일괄제공이 가능합니다.
간소화 서비스를 신청하고 일괄제공 서비스로 제출하려면 1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에 동의를 해야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 제공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PDF다운로드 또는 인쇄 제출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자주 찾는 메뉴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동의
- 연말정산 자료조회
- PDF다운로드 또는 인쇄
- 회사제출
지금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 복잡한 연말정산을 보다 간단하게 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 정확하게 하셔서 모두 환급금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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