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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난방비가 많게는 네 배까지 오르면서 난방비 폭탄을 맞아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난방비가 오르면서 아파트 관리비도 2배에서 3배 정도 올라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이 해외 사건에 따라 오르기 시작했고 앞으로 더 오를 것 같다는 얘기들도 들리면서, 정부는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확대하고 도시가스 요금할인폭은 확대할 거라 발표하였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난방비 부담을 덜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국가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금 확대금액
이번 지원금 확대로 기존 지원금보다 2배 더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름바우처 잔액을 겨울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 기존 152,000원 304,000원(두배 증가)
- 가스요금 할인액 : 기존 9,000원 ~ 36,000원 18,000원 ~ 72,000원(두 배 증가)
기존에 에너지바우처를 사용 중이셨다면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로 남은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만족하기만 한다면 신청가능 대상입니다.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기초생화수급자 중 아래 자격이 포함된 가족 구성원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 소득기준
- 생계급여, 의교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 12. 31일 이전 출생자(65세 이상)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6세 미만 영유아)
-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 지원제외대상자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새 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단 신청기간 내에 세대원 중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 2022년 등유나눔카드나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세대
신청기간과 사용기간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신청을 하면 되고, 기존 신청자분들은 자동으로 연장이 됩니다.
- 신청기간 : 2022년 5월 25일 ~ 2023년 2월 28일
- 사용기간
- 여름 : 2022년 7월 1일 ~ 2022년 9월 30일(종료)
- 겨울 : 2022년 1월 12일 ~ 2023년 4월 30일
신청방법과 신청서류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과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서류
-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 (주민센터에서 작성)
- 요금차감을 신청한다면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 아파트 거주자는 관비리 고지서
- 대리 신청일 경우 위임장, 신분증
도시가스 요금이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여 겨울철 난방비를 줄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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