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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최대 66,000원을 받을 수 실업급여에 대하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을 쉽게 알아보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조회하는 방법도 알 수 있으니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제도는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거나 해고당한 경우 재취업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전적 제도로 조건만 맞는 다면 매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 도움이 되는 지원정책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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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는 본인의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소정 급여일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만약 계산된 금액이 일일 상하한액을 벗어난 범위라면 범위 내 상한액이나 하한액을 받게 됩니다. 일일 상한액은 66,000원이고 일일 하한액은 6,1570원입니다. 실업급여 금액 조회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

 

실업급여 조회를 하기 전에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하면 미리 어느정도 받을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근로형태와 고용보험 가입개월 등을 간단히 입력하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업급여 조건으로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 후 바로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는 가입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일했다면 24개월 동안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 가입이력이 있어야합니다.

 

  • 비자발적 퇴사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직하지 못한 상태이며 부당 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경우

 

  • 재취업 의사
    • 다시 취업을 하려는 적극적인 활동의사가 있어야합니다.

 

이직 사유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는 퇴직이어야 하지만 임금체불, 폐업 예정, 차별 대우, 건강상 문제,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자녀 육아 등의 사유로 인한 퇴사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분류가 됩니다. 이러한 경우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분류되어 자진퇴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 실업 급여의 더 정확한 조건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자발적 퇴사.pdf
0.07MB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은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 후 고용복지 센터를 방문해야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구직등록 확인증, 이직 확인서, 4대 보험 상실 보고서입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은 공공일자리포털에 세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고 구직신청 메뉴에서 구직등록
  • 오프라인 신청은 가까운 고용센터나 구직센터를 방문하여 구직등록 증명서와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

 

실업급여 수급기간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아 지면 최대 240일까지 가능하며 50세 이상 및 장애인은 최대 270일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수급기간 중 취업이나 창업을 통한 구직급여 외에 추가 소득을 얻었다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징수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 이산 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 이산 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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