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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주택청약 통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라에서 청년들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청약통장이 기본적인 재테크 방법인만큼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가입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청년도약계좌도 청년들을 위한 지원정책인데요. 5년 동안 매달 일정한 금액을 적립과 정부의 추가 지원금을 받아서 5천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적금 상품입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통장

 

가입기간과 가입 가능한 은행

가입기간이 원래는 2021년까지였으나 연장되어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가입은 대면으로 진행되면 대부분의 1금융권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은행별로 조금씩 다르니 자세한 내용은 원하는 은행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혜택

  • 우대금리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통장은 일반 청약통장보다 이자를 10년 동안 1.5%p를 추가 제공합니다. 일반 청약통장은 2년 이상 가입 시 금리가 2.1% 이지만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3.6%입니다.

 

  • 비과세

청약통장에 쌓인 이자는 해지할 때 이자소득세로 세금을 납부해야하는데요. 하지만 청년주택청약의 경우 50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어 이자기준으로 500만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또한 연납 6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무주택 세대주 근로소득자인 경우 96만 원 공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조건

청년주택청약은 새로 가입하거나 기존 주택청약통장을 전환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상품은 3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대금리과 비과세 혜택을 받는 조건이 조금 달라서 주의해야 합니다.

 

우대금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주택여부 조건은 3가지 형태 중 하나만 충족해도 우대금리를 받기 위한 주택요건이 충족됩니다.

  •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소득 :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전년도 총급여액이 3600만 원 이하여야합니다.(종합소득 수입금액 3600만원 이하)
  • 주택여부
    •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3개월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3개월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우대금리와 다르게 주택요건이 가입당시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소득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전년도 총급여액이 36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종합소득 수입금액 2600만 원 이하)
  • 주택여부
    • 가입당시 무주택인 세대주  (3개월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서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가입이나 전환을 하려면 나이와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것과 무주택 증명서류를 모두  필요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크게 아래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소득 증명 서류
    • 소득확인증명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또는 원천징수영수증(근로, 사업, 기타 소득)
    • 국세청홈텍스 등에서 발급가능

 

  • 무주택 증명 서류
    •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내 발급)
    •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의 경우 필요한 서류가 없고 해지할 때 주민등록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 가족 모두 무주택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내 발급), 주민등록본에 나와있는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 단위, 최근 과세기간)

  • 나이 증명과 병적증명서
    • 나이 증명은 간단하게 신분증으로 가능하며 군복무를 이행한 분이라면 군복무 기간을 뺀 나이가 만 34세 이하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병적증면서를 챙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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